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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총정리 | 국세청 AI 상담, 생활공제 확대

    jay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이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생활형 공제 항목을 확대하고 AI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제 아래에서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SHUTTERSTOCK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한눈에 정리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올해부터 새로운 기능과 함께 업그레이드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공제 자료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형 공제 항목 추가와 AI 상담 시스템 도입 등 다수의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생활 밀착형 자료 확대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체육시설 이용료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특히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는 지난해 7월 이후 결제분부터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단,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자동 조회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 점검 강화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공제 요건 검증이 한층 강화된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정보가 안내되어 잘못된 공제를 예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상반기 소득 자료만 반영되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양도소득까지 포함되어 훨씬 정밀하게 검증된다.

    국세청은 “연 소득 전체를 바탕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상담 도입

    연말정산 상담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AI 챗봇 상담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용자는 홈택스 ‘퀵 메뉴’를 통해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상담센터와 AI 전화상담(24시간 운영)도 새롭게 지원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반복 문의를 자동화하고, 복잡한 세무 상담은 직원 연결로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주의사항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금액과 다를 경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후 수정된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다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편의를 위해 모은 것이므로 실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 공제로 신고할 경우 추후 세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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